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 3년서 2년 2개월로 단축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5 18:23 수정 2026-09-05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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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광희 의원 등 12인은 9월 3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에도 관련위 심사를 위해 회부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과 '병역법'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반영됐다.

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장기간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 기피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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