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미반환·체류기간 과대광고 처분 정당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4 12:26 수정 2026-09-04 12: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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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20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임원 A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71)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과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령, 과태료 50만 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영○직업전문학교의 대표이자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재)영○의 등기이사다. 법무부가 이 법인을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으로 지정하자, 법인은 학교에 외국인 연수 과정 운영을 위임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지청장은 2025년 10월 1일 외국인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 등을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초청 자격이 없는 학교와 시설 및 장비가 없는 법인이 연수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학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연수 허용기관인 것처럼 과대광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가 외국인 연수생 모집 광고물에 연수과정을 1년 과정으로 적고, 교육 후 한국업체에서 안전취업 4년 10월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을 인정했다. 반면 실제로는 6개월마다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였고, 학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가 연수과정의 교육 및 훈련 등 핵심 사항을 실질적으로 담당했고, 수익 귀속과 자금 관리도 학교와 법인, 원고 개인 사이에 명확히 분리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 상대방을 학교 내지 원고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또 법원은 1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된 것처럼 한 광고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를 넘어 과대 광고 내지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부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연수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목포 소재 회사들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하면서 약정된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행하지 않은 연수과정에 대한 훈련비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실제 연수가 상당 부분 이행됐고 훈련비 반환 범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출석부를 기초로 반환액을 산정했고, 원고도 처분 전 사전통지 당시 이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판결은 9월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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