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8일 선고한 2026노43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법인)의 대외무역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과 B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출한 기술이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선 새로운 설계와 기능 개선이 포함된 전략기술이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가 과거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회사(M)의 SOW 및 계통도에 대해서도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 모두 인정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무단 사용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고, 계통도가 영업용 주요 자산에도 해당한다며 이를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취득한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죄도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이유 가운데 추징과 관련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B(법인)를 상대로 추징한 점과 R에 대해 추징을 명하지 않은 부분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보 및 외교적 부담이라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K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기술이 유출됐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계약 이행이 중단돼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자체가 수출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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