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1회 연임 허용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2 20:28 수정 2026-09-02 20: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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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를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027호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중앙회 회장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이런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중앙회 회장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돼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정관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해 선거비용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회 회장 임기는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안 제34조, 제43조, 제125조, 제130조 및 부칙 제2조를 고치거나 두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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