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 추진…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2 16:28 수정 2026-09-02 16: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한지아의원 등 10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6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발달장애인 돌봄이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됐다.

또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담겼다. 법안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안 제29조의5 신설 등을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