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은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 제출은 9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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