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최은석의원 등 10인은 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0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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