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계엄포고 위반 이유 구금·순화교육 피해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2 12:21 수정 2026-09-02 12: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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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 근거해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순화교육을 받은 원고들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은 6월 24일 손해배상(국) 사건(2026가단10099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대구지법이 공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은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와 순화교육,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 1980년 8월 30일자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시행했다. 원고들은 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교도소 내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구금기간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발령에 따라 원고들이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포·구금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원고들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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