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체납법인별 주식 합계·지배력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취소·경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30 08:27 수정 2026-08-30 08: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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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중 일부를 취소·경정했다. 체납법인별로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지와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6서2359 결정에서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 가운데, 주식회사 A 관련 처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을 제외해 경정하고 주식회사 B 관련 처분은 취소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심판원은 체납법인①의 경우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관계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87.5%로 50%를 초과한다고 봤다. 다만 체납법인②는 청구인과 체납법인①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2019년 4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2022년 9월 5일 이후에만 청구인·관계법인·체납법인①의 소유주식 합계가 87.5%로 50%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체납법인②의 2018년 1월 및 2022년 7월 증권거래세,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3건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경영 지배력 판단에서도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했다는 점을 들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청구인이 근로법인 등에서 별도의 생업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 결재 내역상 청구인이 포함된 결재내역이 1건인 점, 처분청이 근거로 든 소득이 법인 경영과 별개의 수수료 수입 또는 인정상여라는 장부상 소득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2019년 7월에 성립한 체납법인①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심판원은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①의 주주이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고 청구인의 가족인 B이 대표이사였던 만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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