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8월 21일 '조심 2026구0212' 사건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이 2025년 9월 3일 청구인에게 한 2022년 7월 15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가운데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기준에 맞춰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2년 7월 15일 사망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인 2023년 1월 31일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대구가정법원 조정조서가 2024년 10월 21일 송달되면서 상속재산이 분할됐고, 청구인은 2023년 10월 31일 처분청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했다.
심판원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도 제출된 만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상속분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늦춰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부분에서는 쟁점주식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대구가정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확정적으로 분할됐고 명의개서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만 등재된 상속인 C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C의 상속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배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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