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전·지원 법안 발의…기본계획·해녀증·정착지원금 근거 담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14:28 수정 2026-08-29 14: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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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발의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녀어업의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발의자는 정희용의원 등 12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녀와 해녀어업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잠함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고령해녀의 생활안정 지원,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 또는 어촌계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고, 해녀 양성교육과 국제교류, 홍보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해녀어업이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패류·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장 여건 악화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법률안은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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