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지원법안 발의…5년마다 종합계획, 국민 교육권 명시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14:22 수정 2026-08-29 14: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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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정하고,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주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22085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기본원칙과 종합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안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도 담았다.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성과와 활동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의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교육·훈련 기관 지정, 미디어 역기능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보장과 미디어 활용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도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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