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마약류검사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했다.
검사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방법은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로 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근거가 된 경찰공무원법은 법률 제21390호로 2026년 2월 27일 개정됐고, 2027년 2월 28일 시행된다. 의견은 2026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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