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지역별 차등화·에너지 전환 감면 확대…행안부, 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10:30 수정 2026-08-29 10: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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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관련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감면 연장과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신규 감면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 관련 감면을 연장하거나 재설계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별 감면율 차등이나 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도 연장하거나 감면 형태를 재설계하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공동체 지원 분야에서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자영어민의 어업권·어선 취득,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이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새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도 포함됐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 요건 완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도 추진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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