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조세 사건인 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2025구합53402다. 이 판결은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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