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결정된 조심 2026인158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등 6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9.4.부터 2025.10.5.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고, 처분청은 2025.12.19. 청구인에게 2021.4.15. 증여분 증여세 등 8건을 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 및 납세자 권리 침해 등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한지, 또 예비적으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의 자금원천금액을 제외해 증여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결정요지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법정통지기한 하루 전 발송됐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돼 교부송달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정통지기한을 초과해 송달이 완료된 데 대해 조사청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문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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