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6 12:32 수정 2026-08-26 12: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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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6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결과 우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연간 보고서에 사업장의 환경관리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해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과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한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은 최대 5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도 별도로 규정했다. 정기검사 주기는 1~5년으로 개선해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완화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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