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 합치·등록 자격 인정…상고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6 14:45 수정 2026-08-26 14:4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은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표장 광천김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며 해당 영어조합법인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이 사건을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인 피고가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데, 원고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