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이 사건을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인 피고가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데, 원고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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