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신고매뉴얼 개정 포인트 정리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6 10:25 수정 2026-08-26 10: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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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2026.08.21 뉴스레터에서 2026.8.20.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2026.8.13. 전면 개정·배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광장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은 기존 사업자, 대표자,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확대됐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도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레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버가 국내에 위치[리전(region)]해 있으면 전산설비를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하는 실무 적용 기준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광장은 대주주와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이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된다고 짚었다.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인 2026.9.29.까지 대주주 또는 법령 준수체계가 변경(예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인 2026.8.30.까지 변경신고 기한이 연장된다고도 설명했다.

기존 신고수리 사업자의 부칙 신고 완료 기한은 2026.11.20.이고, 사업자 본인의 재무상태·법령 준수체계 관련 불수리·직권말소 처분 적용 개시는 2027.8.21.이라고 광장은 정리했다.

광장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와 신규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 모두 대주주 범위 확인, 주주명부 등 증빙자료 확보,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 점검, 사전신고 일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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