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또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익금산입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더라도,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해당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판단은 법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그 채권액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왔는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는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 외 변제가 금지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더라도 가지급금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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