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5헌마1185다.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25. 8. 1.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9.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훈련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교육과정도 큰 틀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봤다. 또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병역 체계 내 지위와 훈련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고 전문분야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정만으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무보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줄어든 반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을 복무해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봤다.
이어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지만,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공익법무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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