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보험사기로 깨진 신뢰관계…창원지법, 보험계약 해지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5 21:33 수정 2026-08-25 21:3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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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면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가합10202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자의 해지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자가 피고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한 소송이다.

창원지방법원은 보험계약이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9다267020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가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1,6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만으로는 범행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 이미 파괴된 신뢰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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