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G 주식회사 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다. 원고는 G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민수철근 가격 담합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494억3200만원을 부과받고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는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청구액은 대표이사 겸 회장 A에 대해 148억7000만원, 대표이사 B와 사내이사 C에 대해 각 99억1000만원, 사내이사 D에 대해 49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철근 시장이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구조여서 담합 유인이 높고, 공정거래법이 과징금과 형사처벌로 엄격히 제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짚었다. 또 구 G가 이미 4차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들 재직 기간 중 관수·민수 철근 판매와 철스크랩 구매 등 회사의 주요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장기간 담합이 이뤄졌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는 중에도 담합이 계속됐다고 봤다. 담합 관련 자체 교육이나 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사실을 신고·시정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보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위와 원인, 가담자를 조사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직원 1명을 감봉한 것 외에 담합 관여자들에 대한 제재나 교육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주장한 지침 제정이나 서약서 징구 등의 조치 역시 유효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의 책임이 담합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데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합에 이르게 된 시장 상황, 피고별 지위와 담당 업무, 재직 기간, 담합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액 등을 참작해 책임을 손해액의 30%(A), 20%(B·C), 10%(D)로 각각 제한하고, 책임 범위가 중첩되는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단은 담합에 직접 가담했는지와 별도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이사회와 경영진이 실제로 구축하고 작동시켰는지가 민사상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