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구속…대기업 총수 '도주 우려' 이례적 인정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7-23 08:13 수정 2024-07-23 08:13
  • 하이브 방해 목적 시세조종..."증거인멸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읠르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읠르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구속 기간 동안 그가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권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놓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치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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