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요건 마련, 포상금 지급 절차도 정비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2:31 수정 2026-09-13 12: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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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포함되는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8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실 요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할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을 규정했다.

주차장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 요건을 둔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고,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부지면적은 25제곱미터 이하, 해당 농지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등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후, 또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맞춰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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