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앞서 지난 18일 헌재에 "형사 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선례는 없다.
반면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고발 사주' 혐의 외 다른 탄핵 사유도 있어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추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론준비 절차에서도 이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1심 판결 이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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