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패한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 작전’
지난 3일 자정 무렵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에서 입증에 주력한 손 검사의 혐의조차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만큼 당시 검찰 윗선으로 수사망을 넓혀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번 영장에 ‘성명불상’으로 작성했던 고발장 전달자를 특정하는 등 지난번 청구한 영장보다 범죄 경로와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또다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사실상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손 검사만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윗선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싸움에서 사실상 정무적 판단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시 검찰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윤 후보를 향한 수사로 나아가지 못한 채 검찰의 ‘꼬리 자르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다음 수사,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손 검사에서 윤 후보로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도 방해물이 생겼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한 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초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판사사찰문건, 고발사주의 고발장, 윤 후보의 장모대응문건까지 모두 손 검사가 있었던 검찰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작성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다음 수사 대상은 당시 검찰 직속상관이었던 윤 후보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현재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부터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장모문건 작성 의혹’까지 총 네 개다. 특히 고발사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장모문건 세 가지 의혹에는 손 검사가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손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후 공수처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첫 단추였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부터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후 수사를 이어나가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라 한결 수사가 수월하다. 지난해 12월 윤 후보의 징계의결서를 보면 증인이었던 손 검사는 자신이 대검찰청 수정관실 문건을 작성하는 책임자였고 이를 윤석열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 징계의결서에 나와 있는 손 검사의 명확한 진술과 ‘손준성 보냄’이라는 증거가 있어 공수처가 직속상관이었던 윤 후보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년 1월 초 이전에 소환하는 것이 좋다. 대선 60일 이후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 소환조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오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보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또다시 조사 일정을 다시 조정해달라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손 검사의 요청으로 11월 26일 또는 27일로 연기한 바 있다. 손 검사의 소환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일을 누구에게 시켰는지, 또 어떤 경로로 작성된 문건을 윤 전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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