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결 칼럼] 마약의 종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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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입력 : 2023-03-02 18:02
수정 : 2023-03-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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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더온]

최근에 모 영화배우가 프로포폴과 대마흡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음악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회의 투약만으로 중독이 될 수 있으면서도 값이 싼 펜타닐을 학생들이 투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압수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은 외국에서나 하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범한 고등학생들도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은 1만8395명이나 됩니다.

 

마약이란?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원래 마약은 진통제나 각성제 등 의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이 정확히 알려지기 전에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전투력 상승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 식욕억제제 등으로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셋을 각각 규제하는 법률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셋을 모두 ‘마약류’로 지칭하고, 마약류의 제조, 수입, 관리, 유통, 처벌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두 규제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에 관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마약

마약은 양귀비나 아편, 그리고 코카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편에서 추출하는 모르핀과 헤로인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①양귀비, ②아편, ③코카 잎(엽), ④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⑤ ①~④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시행령 별표2)],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마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고, 엑스터시, LSD, GHB,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 최근 문제되는 펜타닐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남용 우려, 의료용으로 사용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①의료용으로 쓰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종(시행령 별표3)], ②매우 제한적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시행령 별표4)], ③ ①과 ②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물질[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시행령 별표5)], ④ ③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물질[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시행령 별표6)], ⑤ ①~④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시행령 별표7)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대마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합니다. 널리 알려진 마리화나가 바로 대마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①대마초와 그 수지(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 ②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③ ①~②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종(시행령 별표8)], ④ ①~③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대마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그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환각상태에서의 범죄실행 또는 다른 강력한 마약류 사범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로 보지 않습니다. 대마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기름을 짜서 사용합니다. 대마초는 잎과 꽃이 규제의 대상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카인 같은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위험성에 따라 마약이나 대마에 준하여 다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대마를 흡입하기만 한 경우, 초범인 경우, 투약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마약류 사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투약과 달리 마약류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징역형이 나오고,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도 상당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사범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강력히 처벌합니다. 

 

마약은 단순히 중하게 처벌되는 것을 넘어,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합니다. 요즘은 호기심에, 쉬운 다이어트를 위해서, 불면증 치료를 이유로 마약류를 접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의료 목적이라도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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