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은 22일 제222153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안이유에는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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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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