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형 식품배송용기 위생관리 의무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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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 위생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관리자에게 세척·검사·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웅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36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확대에 따라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 사용이 늘었지만, 현행법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해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법안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관리자에게 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 및 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했다(안 제9조의4 신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ㆍ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3 신설). 물류센터ㆍ세척시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표면검체 채취 근거도 명시했다(안 제22조).

법안은 위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사용중지ㆍ재세척ㆍ폐기 및 세척공정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두도록 했다(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97조). 검사ㆍ기록 의무 위반과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담았다(안 제101조).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