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품목 공동 가격인상·공급제한 금지 추진…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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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위기품목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9월 22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23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신설 조문은 안 제33조의2 및 제50조다.

발의 정보에는 이 법안이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된 것으로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