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 직접 현장 지도·감독했고, 총 105.4억원의 체불을 적발해 신속한 청산을 지도 중이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총 59개 현장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인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이천 건설현장 노동자 63명 체불 2.7억, 서울 마포 화장품 제조업체 노동자 42명 체불 1.7억, 전남 장흥 병원업 44명 체불 6천 7백만원 등의 사례는 자체 청산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체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도산대지급금은 6개월분의 임금등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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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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