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분석…조직화된 인력 영업 포함 기준 짚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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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과 관련해 조직화된 인력과 기술·지식의 결합이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을 영업에 포함하도록 한 점을 핵심 변화로 짚었다.

대륙아주는 23일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시사점'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핵심인력의 이전과 기술협력 등에 관한 계약을 통해 사실상 사업을 이전하는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현행 공정거래법상 영업양수의 한 형태로 보고,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된다. 대륙아주는 행정예고일이 아니라 최종 고시 내용과 시행·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개정안은 또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와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영업의 주요부분 판단 근거에 추가했다. 주요부분에 해당하려면 이전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거나, 이전 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와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거나, 이전으로 양도회사 매출의 상당한 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업활동 요건과,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조직화된 인력 거래의 양수금액에는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가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고도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개정안이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 대가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여러 계약으로 대가가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의 대가라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신고요령이 영업양수대금 지급 완료를 이행행위로 보되 그 전이라도 자산의 인도·등기·등록 등이 있으면 이행행위로 보는 점을 짚으면서,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의 경우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이행행위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일반적인 인력 채용이 모두 기업결합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되는 인력이 기술·지식과 결합해 사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지와 거래를 통해 기존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신고 대상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일이나 계약서상 거래종결일만이 아니라 인력 이전, 기술 사용 개시, 양도회사의 사업 중단 일정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양도회사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거나 인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업이 언제 중단됐는지 불분명할 수 있어, 거래 초기부터 실제 사업 수행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