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1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이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와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제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법안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를 들며,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과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경제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과 자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의 세제혜택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 지원을 넘어 국내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의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두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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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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