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8월 5일 사건번호 2026즈기3043 결정으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결정문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당해사건은 친양자 입양신청 항고 사건이다. 신청인 A는 2019년 망 B와 혼인해 B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C를 함께 양육했고, B가 2024년 사망한 뒤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A가 C를 친양자로 입양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했고, 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막아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는 양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이 경제적·사회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양육경험, 양친의 부재 또는 비상상황 시 양육을 대신할 사람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할 수 있는데도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를 각하하는 것은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남고 입양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도 친양자 입양보다 크다는 것이다. 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25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보호대상아동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청주지법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가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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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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