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 규정을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는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는 삭제하도록 했다. 해당 조문 제목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고친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은 “점검”으로 바꾸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한다. 또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은 해당 군 수사기관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방위원장 명의로 제2221427호로 발의됐다. 국방위원회는 16일 대안을 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17일 원안가결했다. 정부이송일은 18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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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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