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 정비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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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던 일부 기준과 의무를 법률로 올리고, 관련 주식의 범위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분명히 하는 내용의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 정비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업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광업법' 제82조의2를 신설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유효기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발전법'에는 제37조제3항을 신설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제13조의2에는 각각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간주 규정,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량 신고 간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요건과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관련 주식의 범위를 '주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명확히 했다. 대상 조문은 제2조제4호의4, 제8조의2, 제8조의4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