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 추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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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 등 11인은 18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4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층이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해 최근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해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안 제8조의4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