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부동산 과세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유예는 '26년 말 종료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6.10.1에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기간을 '26.10.1∼'27.12.31까지 연장한다. 또 허가 신청 기간 내 임대차 갱신을 1회, 최대 2년 인정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되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갱신은 허가신청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계약이 개시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의견 제출은 23일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함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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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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