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제2221453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중개·보조하는 인권보호제도다. 다만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기관에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원리로 두고 있는 만큼,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절차적 권리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안 제244조의7 신설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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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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