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명예회복 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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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과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22144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이유에는 규명된 진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적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