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 설명…광주지법, 병원 위자료 책임 인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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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확장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만 안내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술상 과실이나 그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2026년 9월 2일 손해배상(의) 사건(2022가단550352)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망인은 2022년 10월 14일 2주 전부터 계속된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다음날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90%의 협착이 관찰돼 관상동맥중재술이 시행됐다. 시술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추가적인 스텐트 삽입술 등이 이뤄졌지만,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한 뒤 같은 날 15:50경 사망했다.

문제가 된 동의서는 2022년 10월 14일 작성됐다. 동의서에는 관상동맥 병변이 있으면 검사와 동시에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고, 합병증으로 사망과 혈관 관련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망인 본인 서명은 없었고 배우자 K가 대리인으로 서명했으며, 대리인에게 설명하게 된 사유로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 선택돼 있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진 환자라면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라고 봤다. 망인이 입원약정동의서와 다른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도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정서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들어 망인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 자체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과정이나 혈관박리 발생 후 처치 등에 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 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에 배우자인 K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던 점을 반영해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각 2/11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이 판결을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