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앰피 원·하청 교섭 타결…개정 노조법 시행 후 두 번째 사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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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앰피와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합의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로, 중견기업 사례로는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17일 경기 김포시 소재 ㈜한강이앰피와 레미콘트럭 운송기사로 구성된 하청 노동조합인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9월 16일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지난 4월 22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이후 시작됐다.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

합의에는 근로자파견 업체 소속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비롯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배차 및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부천지청은 설명했다.

부천지청은 교섭 요구 초기부터 현장을 지도·지원해 왔으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노총 지역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