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니코틴 용액 사용하는 전자담배 1밀리리터당 628원 담배소비세 합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헌법재판소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으로 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2026년 9월 17일 2026헌가1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은 ○○ 주식회사가 2019년 6월 14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중국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흡연 디바이스 및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해당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과세관청은 해당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당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제청법원은 2026년 1월 28일 관련 조항들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설령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 '줄기 추출 니코틴'과 '합성니코틴'도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개선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문제 된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가 지방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확충과 유해한 담배소비 억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고정 세율 방식은 세액 산정을 명확히 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유해한 소비 억제와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봤다.

헌재는 소비자에 대한 전가 여부나 전가하지 못한 귀책사유 같은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으면 과세 여부가 불명확해지고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자가 이런 사정을 과세요건에서 배제하고 종량세 방식에 따른 고정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재량 범위 내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과세 조항이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헌재는 같은 날 선고한 2026헌바70등 사건에서도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