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9월 17일 2022헌바132 사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과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반입하게 함으로써 대북한 교역이 정책에 따라 일정한 기준 아래 종합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 반입 업무를 통일부로 일원화해 국민편익을 도모하며, 각종 남북교류협력이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봤다.
또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행자가 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나 통상적인 기념품 등은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 포괄적 승인대상이 아니더라도 여행자는 남한으로 돌아온 뒤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 나중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북한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미리 계획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한 경우더라도 승인 없이 임의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감독하기 어렵고,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추어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 제재로 규율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남북교류협력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는 공익에 비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목적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4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정기적·상업적으로 이뤄지는 교역과 달리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미리 취득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기 곤란하다고 봤다. 또 물품 자체의 유해성과 상관없이 승인을 받지 않은 점만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언론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북한 물품 총 146점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반입했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2년 6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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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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