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이다.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와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제6조 제6호 관련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쟁점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선거 규모, 해당 직위의 활동범위와 정치적 역할, 정치자금 모금의 필요성, 후원회 운영의 통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광범위한 입법재량 영역이라고 봤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인 만큼, 대가성 후원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제한해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후보자는 정당의 공천 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후보자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지위 변동도 빈번해, 이 단계에서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2021년 1월 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됐더라도,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 개정 전 입법 결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김복형·마은혁·오영준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도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고, 이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2015헌바228 결정의 합헌 판단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2018헌마301등 결정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뒤 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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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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