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배우자 지원 3종 18일부터 시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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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가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돌봄 참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이며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