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유튜브로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에 벌금 7,000,000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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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이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반도체 회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1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7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2026고단283)에서 피고인 A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2025년 1월 2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D그룹 회장인 피해자 E과 그의 지인 F을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 판결문은 A가 F이 중국 간첩이고, E이 자신과 F 사이의 자녀에게 G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퍼뜨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F은 중국 간첩이 아니고, E이 그런 방법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 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다소 허황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모든 유튜브 시청자들이 발언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정도 역시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