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개매수 이사회 의견 의무화 등 담은 주간 입법 동향 배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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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꼽은 이번 주 주요 입법 동향으로 공개매수에 대한 대상회사 이사회 의견 의무화 방안과 일정 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 의무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10일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6'을 내고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의 발의안, 국회 계류안, 공포·시행 법령, 입법·행정 예고를 정리했다.

발의안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포함됐다. 대륙아주는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의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다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는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계류안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됐다.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포·시행 법령 항목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기업이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행정 예고 항목에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들어갔다.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륙아주는 공공전략그룹이 2019년 8월부터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 입법 동향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도 함께 실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