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2026년 8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노30)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5년 12월 19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년 8월 21일 새벽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을 때 강아지가 살아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범행 장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강아지의 주둥이를 잡는 등 훈육한 사실을 인정했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폐사로 진단된 점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봤다. 반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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